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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2/21 블로초 컨텐츠 향유권 - 디지털 컨텐츠의 새로운 경향

지난 번 글에서 소리바다, 벅스, 싸이 뮤직의 정액제 서비스들을 비교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비교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컨텐츠 관련 서비스들을 죽 둘러보면 일련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서 정액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위 세 사이트만이 아닙니다. 멜론도 월 5천원에 무제한 스트리밍,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엠넷도 월 3천에 무제한 듣기나 다운로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음악만이 아닙니다. 영화도 월 만원에 무제한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정액제 서비스들이 있고, 만화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영화에서 시장 및 고객층이 확실한 야동 장르와 같이 일부 컨텐츠에 예외 혹은 제약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는 정액제가 도입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컨텐츠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져 월 3-4천원에 모든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아날로그로 된 컨텐츠를 소비하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아날로그 모델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는 개인들이 개별 컨텐츠들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개인들은 잘 만들어진 개별 컨텐츠의 소유권을 사서 개별 컨텐츠 단위로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물론 음반을 빌려주거나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하나의 컨텐츠를 여럿이 공유하는 패턴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별 컨텐츠의 공유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델은 다릅니다. 사용자들은 일정액을 내고 모든 음악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살 수 있습니다.

월 일정액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건  아날로그 시절에는 불가능한 모델이 아니었을까요? 아날로그 시절에는 정액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컨텐츠가 CD나 비디오 테이프와 같이 공간을 점유하는 매체에 담기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을 원하는 만큼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컨텐츠가 차지하던 공간을 거의 0으로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한대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음원을 담을 수도 있으니, 컨텐츠 저장을 위한 물리적 제약, 즉 컨텐츠 무한 향유를 위한 물리적 제약 조건이 없어진 셈이죠.   

물론 컨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물리적 제약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야 스트리밍이나 보유한 음악 파일로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황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다운로드를 받아 플레이어에 옮기는 작업을 껀껀이 해야합니다. 여전히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음악을 즐기는데에는 물리적 제약이 있는 셈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컨텐츠 서비스가 스트리밍 모델로 전환된다면 이동 중에도 컨텐츠를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해당 컨텐츠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사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컨텐츠 향유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만큼 즐기는 권한을 사는 것이기에 대여나 사용이 아닌 향유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컨텐츠 향유권이란 아날로그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로 디지털 시대에나 가능한 새로운 컨텐츠 소비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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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1 09:20 2007/02/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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